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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6]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03:2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종업원, 편의점 손님 기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너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06. 12. 04: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상의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2389]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23:5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물을 마시겠다며 정 수기로 다가 가 " 씨 팔! 뭐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3:20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편의점 안팎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떠들어 대며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하여 약 25 분간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96]

1. 피고인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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