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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3231
임대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C는 D 아우 디 A6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가해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로 인하여, C는 2019. 8. 3. ~8. 8.까지 (5 일간) 의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E BMW 520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대차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원고 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손해배상채권 양수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C로부터 원고 차량 대차료를 지급 받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487,000원(= F의 동종차량 임대료 425,000원 × 5일 × 통상 할인된 요금율 70%)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의 일환으로, 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 동급 ’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대차료인 471,250원(= 145,000원 × 5일 × 통상 할인된 요금율 65%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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