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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67486
표준약관개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1)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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