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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20나53231 판결
임대료
사건

2020나53231 임대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소598014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처 2021.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아우디 A6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C는 2019. 8. 3.~8. 8.까지(5일간)의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E BMW 5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대차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원고 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손해배상채권 양수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C 로부터 원고 차량 대차료를 지급받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487,000(= F의 동종차량 임대료 425,000 × 5

일 × 통상 할인된 요금율 70%)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관상 대차료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대차료인 471,250원(= 145,000원 × 5일 × 통상 할인된 요금율 65%)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을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완전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즉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므로, 피해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차량의 사용가치(적정 임대료)를 평가함에 있어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 주행 성능 ∙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의 국산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사회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

2)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과 원고 차량이 동종∙동급차량이고 국내 대형 렌터카회사인 F 회원의 경우 통상 할인된 요금율이 70%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C가 F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인터넷 예약시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약 조건부 할인은 통상 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에 적용할 통상 할인된 요금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1,487,500원(= 임대료 425,000원 × 5일 × 70%)이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87,5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중 47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1,015,750원(= 1,487,000 - 47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민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주석

1)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2020.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20. 1. 3.)의 착오기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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