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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6056
임대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C은 D 벤츠 GLS350 차량( 배 기량 2,987cc ,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가해 차량이 2019. 8. 24. 경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로 인하여, C은

8. 26. 09:00부터

8. 29. 15:30까지 (3 일 6.5 시간) 의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E 현대자동차 G90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대차하였다.

원고는 2021. 3. 8. 경 C으로부터 가해차량 운전자 및 피고에 대한 원고 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채권 양도 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항소 이유서가 2021.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8. 30. 원고 측에 대차료로 568,8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남은 손해액 496,170원(= 대차료 1,065,000원 - 기 지급액 568,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에 따라 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 동급 ’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동급차량인 기아 자동차 K7 2.7 차량의 대차료인 568,830원(= F 임대료 263,000원에 인터넷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172,900원 × 3일 6.5 시간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 단 대차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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