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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6037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2016. 5. 4. 08:4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오비모래장 입구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과실비율 인정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6. 5. 4. 08:45경 위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고로부터 C가 차량을 대여받아 운전하던 D 그랜저HG LPG 300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아 손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고는 2016. 5. 18. C에게 수리 예상 기간인 14일 기간 동안 그랜저HG E 차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차량이 2016. 6. 17.에 정비업체 공장에 입고되어, 그 때부터 수리를 착수하여 2016. 6. 27. 수리가 완료되었고, 이에 C는 2016. 6. 27. 피고에게 대차 차량을 반납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0. C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고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차량의 과실은 90%이고, 피해차량의 과실은 10%이다.

사. 원고가 A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물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 대차료

가.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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