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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3255
임대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가해 차량은 2019. 8. 경 C 소유 D 캐딜 락 XT5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C은 피해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2019. 8. 7. 22:20부터 2019. 8. 14. 14:40까지( 총 6일 17 시간 )까지 원고로부터 E 벤츠 GLS350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대차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원고 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고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원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피해 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은 목적은 원고가 C으로부터 원고 차량 대차료를 지급 받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47,000원( 피해 차량과 동종차량의 1일 임대료 425,000 원 및 통상 할인된 요금율 70%를 반영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원 중 피고가 지급한 1,8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9,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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