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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57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C 마을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는 2018. 1. 11. 06:5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강북구청 사거리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회전하면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의 보행신호가 녹생등이자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일시경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이동하다가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원고차량을 보고 놀라 자전거를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인도와 이 사건 횡단보도 경계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별지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부 염좌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으로 2018. 1.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다가 원고차량을 보고 급정거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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