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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구단1105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가 시공하는 경북 예천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내장목수로 채용되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8. 12. 15. 10:15경 내부 천장 작업을 하다가 약 2m 높이 발판에서 낙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외측부인대 부분 파열,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수부 좌상,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0.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외측부 인대 부분 파열,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수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좌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추락한 다음에 구르는 과정에서 우측 팔 및 어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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