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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3구합25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에 있는 대신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2009. 1. 5. 철제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철판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앵글 론지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전후방손상(SLAP 병변 2형)’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21. 그 중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 승인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6. 12. 나머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극상건염(이하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10. 5.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1365호로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1. 11. 3.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후 2011. 11. 30.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2011. 12. 14.과 2012. 7. 13. 두 차례에 걸쳐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왔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11. 8. 위 재활 프로그램 과정에서 재활치료사에 의한 무리한 치료가 원인이 되어 '우측 주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우측 주관절 총신전근 손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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