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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6 2018구단77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 4. 29. C(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2. 3.경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나, 원고는 조선소 내 선행도장부에서 도장업무를 약 15년, 도장 관련 지원업무를 약 18년 가량 수행하였는데, 입사초기 15년 동안 수행한 도장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최근 18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작업지시와 인원관리를 하는 반장직(관리자), 사내 4-5개 협력업체에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기술지도, 도막데이터화, 파이프 끝단부 이물질 방비를 위한 밀봉보완 및 보수작업, 블록에 천막 씌우기, 자동용접기 줄당기기, 페인트통 아지레터를 이용한 믹싱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의 강도와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8. 9.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7. 8. 22.경 원고가 우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및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악화 등 소견을 보여 단순 방사선, MRI 시행한 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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