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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9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부터 보구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북울산간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2015. 10. 19. 위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이후 2015. 10. 20. 및 2015. 10. 23. B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로하던 중 2015. 10. 27.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어깨 인대가 손상되는 사고(위 사고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C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부분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에 따라 급성으로 발병하였다

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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