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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10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2,661,225원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소속 C 마을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는 2018. 1. 11. 06:5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강북구청 사거리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차량의 우회전 경로 말단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D생, 여성)는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자전거를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 하던 중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없이 우회전하자 놀란 피고는 타고 있던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위 사고로 피고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부 염좌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2018. 1.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던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다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함에도 피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려 한 점, 원고차량과 비접촉 사고였고, 당시 새벽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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