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242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3.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26450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8. “피고는 원고(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16,425,304원과 그 중 7,197,634원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4. 6.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1. 6.경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7.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978,110원 및 그 중 7,163,914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변제기일은 1998. 10. 31.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8. 10.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흥저축은행이 2003.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2645054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