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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61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로부터, 1999. 2. 13. 5,000,000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19%, 최종상환일 2003. 2. 10.로 정하여, 1999. 5. 10. 5,000,000원을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19%, 최종상환일 2003. 5. 10.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40880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진흥상호저축은행에, 피고는 5,000,000원,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9. 29.부터 2004. 8. 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9. 7. 확정되었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7.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12. 10. 기준으로 원금 10,421,68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8,938,481원 합계 39,360,16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39,360,161원 및 그 중 원금 10,421,6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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