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9.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1999. 4. 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03. 2. 14.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00901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위 저축은행에게 6,173,241원과 그중 3,560,1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5.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시효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0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13,418,391원과 그중 3,523,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7.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켰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