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01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3. 10. 31.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3,256,18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조흥은행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1457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6,737,772원 및 그 중 3,256,187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9.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원리금 10,439,922원 및 그 중 원금 3,256,1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