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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23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4. 21. 주식회사 평화은행(2001. 12. 31.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흡수합병됨, 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 2,575,10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빛은행은 2001. 12. 31.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각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7915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30. “피고는 원고(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5,618,146원 및 그 중 2,575,105원에 대하여 2005.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9. 17. 확정되었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3. 27.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9,779,704원이고, 그 중 원금은 2,521,82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9,779,704원 및 그 중 원금 2,521,8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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