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가 2001. 7. 13.경부터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고 한다)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2. 5. 29. 현재 카드대금 1,591,780원(원금 1,498,186원 이자 등 93,594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② 이에 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소180351호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3. 4.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외환카드는 위 카드대금채권을 2003. 4. 30.경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2. 29.경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각 양도한 사실, ④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81925로 위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그 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2. 1. 3.경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