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64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 17:00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주정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으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