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2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의 음주 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