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4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19: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집안에서의 음주 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