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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06008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 대전광역시공고 제2015-985호 대전시립미술관 MI(뮤지엄아이덴티티) 개발 용역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입찰공고(협상계약)

2. 입찰 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이하 ‘소상공인 확인서’라 한다)를 소지한 자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7. 가격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15. 8. 20.(목) 10:00 - 2015. 8. 24.(월) 10:00 5) 가격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시 : 2015. 8. 24.(월) 09:00 - 18:00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5) 제출자격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8.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15. 8. 26.(수) 14:00 2) 장소 : 대전광역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 3 방법 : 업체별 제안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가격개찰 : 2015. 8. 27.(목) 14:00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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