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정량적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A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을 회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정량적 제안서 내용 중 참여인력의 개인경력으로 2009. 9.부터 경남 A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중(11억 3천만)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정량적 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정량적 평가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을 판단한 후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진행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정량적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CCTV 관제센터 '구축실적'으로서 피고가 정량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유지보수’ 실적이 아니므로 이는 단순한 참고적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고의 제안서를 평가하였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는 정량적 평가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하지 않고서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