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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5567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3.13.원고에대하여한12개월(2014.3.21.부터 2015.3.20.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5.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요기관인 3개의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C 운영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 입찰공고일 : 2013. 11. 25. - 품명 : 공공기관 관련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명 : 공공기관 관련 용역 -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D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입찰공고일 : 2013. 11. 28. - 품명 : 공공기관 관련 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 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E 용역(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한다) - 입찰공고일 : 2013. 11. 25.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명 : 시스템관리서비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80%: 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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