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네이버의 ‘C’ 카페를 통하여 채팅한 피해자 D( 남, 2002. 7. 생) 을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지시대로 꿇어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계속 잠수 타면 나 화낸다”, “ 인기스타 만들어 줄께”, “ 일방적으로 이제 않 한다 하니 나야 대비책 쓰는 수밖에”, “ 대비 책 뭔지는 알고 있나
그런 게 있다.
” “ 니랑 만났을 때 내 폰이 왜 2개인 줄 아나. 앞 전에 누가 니한테 쇼 타 영상 준다 했지.
그게 나다.
” “1 박 하자 sm 플만 하고 끝내지” 라는 등의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 경 1 항 기재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잡은 채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혼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