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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네이버의 ‘C’ 카페를 통하여 채팅한 피해자 D( 남, 2002. 7. 생) 을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지시대로 꿇어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계속 잠수 타면 나 화낸다”, “ 인기스타 만들어 줄께”, “ 일방적으로 이제 않 한다 하니 나야 대비책 쓰는 수밖에”, “ 대비 책 뭔지는 알고 있나

그런 게 있다.

” “ 니랑 만났을 때 내 폰이 왜 2개인 줄 아나. 앞 전에 누가 니한테 쇼 타 영상 준다 했지.

그게 나다.

” “1 박 하자 sm 플만 하고 끝내지” 라는 등의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 경 1 항 기재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잡은 채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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