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의 친부인데, 2008년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래 자주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친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부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오전 무렵 대구 동구 E 아파트 27동 501호 안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당시 4세)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며 “쪽쪽 해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 내지

2.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배,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 오도록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새벽 같은 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당시 4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 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술, 이마 등에 수회 입을 맞추며 말을 시켜 깨운 다음,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