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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8 2017고합17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11세) 의 어머니의 친구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 1.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외식을 한 뒤, 피해자가 ‘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싶다.

’ 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7. 1. 2. 00:00 경 내지 01:3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전까지 피고인의 아들 방에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가 ‘ 성인이 되면 성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궁금하다.

’ 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만지지 않자,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엎드리라 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흥분 상태가 되자 자신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다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뒤, 옷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검색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1. E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각 E 메시지 캡 처 사진, E 메시지 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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