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중학교 재학 중 한 달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정읍시 D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병원비를 만들자.”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추가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 11. 14:52경 정읍시 D 아파트 303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그 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2:57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304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찍었던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