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단6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흥파크 사거리 쪽에서 상록회관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BMW GT Efficien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