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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광주 동구 두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신북길에 있는 광암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무등로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장 입구 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앞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3,325,5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Y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2,082,0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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