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61-2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마침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E 승용차의 탑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