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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고단3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빙그레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롯데리아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2km를 도주하다가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4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재차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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