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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약 500m를 계속 진행하던 중 위 신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Y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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