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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블루페페옷가게 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선 도로를 관통사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뒤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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