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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6. 25. 선고 2008허1296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아이이지소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주)

피고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태창 외 4인)

변론종결

2009. 5. 19.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⑴ 발명의 명칭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⑵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8. 6. 1./2001. 11. 27./ (등록번호 생략)

⑶ 특허권자 : 피고들

⑷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목적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글사용자를 포함하는 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갑 제3호증 1면 아래에서 2행 참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전자메일주소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로서 ‘.’ 문자 등을 포함하는 영문자 문자열이다. 갑 제3호증 2면 2행, 3행 참조)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국어 표기(NLN, Native Letter Name)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3면 26행 내지 28행 참조).

⑸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웹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NLN)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서버(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및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이하 ‘구성 ②’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 서버는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구성 ④’라 한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메일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및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메일 서버는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과,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전자메일 주소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메일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일서버로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메일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는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상기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7.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대응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클라이언트.

나. 비교대상발명들

⑴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은 ‘도메인 네임이 필요 없는 웹 사이트 검색방법’에 관한 것으로, 1998. 2. 9. 출원되고 1998. 7. 6. 공개번호 (공개번호 1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⑵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것으로, 1999. 2. 2. 국제출원되고 1999. 8. 5.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번호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⑶ 비교대상발명 3

1997. 8. 27.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7호증의 1, 2 주1) ) 와 1998. 1월에 발간된 Inside The Internet 잡지의 기사(갑 제23호증)에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keyword)를 등록시키고, 사용자(user)가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직접 해당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를 넷워드라고 명명하고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며, 홈페이지 소유자는 여기에 자신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넷워드를 등록해 사용자에게 향해 고지하면 되고, 한편 사용자가 넷워드를 사용해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브라우저에 플러그인하고(갑 제7호증의 1, 2의 번역문 7행 내지 17행 참조),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사용자가 기재하는 모든 것을 읽어서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넷워드(netword)라면 플러그인은 넷워드(netword) 웹 사이트에 있는 URL리스트를 액세스하여 해당 URL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페이지를 접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의 번역문 2면 4행 내지 7행 참조).

⑷ 비교대상발명 4

1998. 4. 8.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8호증의 1, 2 주2) ) 와 1998. 3. 12.자 CNET 뉴스의 기사(갑 제20호증)에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WWW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회비 40달러를 지불하면,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고, 일반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료 배부되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리얼네임을 입력하면, 정확한 URL을 몰라도 직접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갑 제8호증의 1, 2의 번역문 1면 10행 내지 16행 참조),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보통은 한참을 클릭해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해당 페이지는 ‘www.joesoftware.com/applications/widget’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joe's Widget’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번역문 1면 14행 내지 17행 참조).

⑸ 비교대상발명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는 ‘인터넷에서의 액세스 방법 및 시스템, 인터넷에의 액세스 처리를 기억한 기억 매체’에 관한 것으로, 1997. 1. 17. 출원되고 1998. 3.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공개번호 2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12. 2.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의 각 1, 2, 및 비교대상발명 5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611호 로 심리한 다음, 2004.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⑵ 원고는 2004. 11. 17.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04허7319호 로 심리한 다음, 2006. 1. 12. 이 사건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원고는 2006. 2. 2. 대법원에 2006후435호 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11. 1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환송전 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⑵ 피고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식회사 작은 거인(이하 ‘작은 거인’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고 그 무렵 확정된 사건과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청구된 것이므로, 위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갑 제20 내지 24호증 및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작은 거인은 원고가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06. 2. 17.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415호 로 심리한 다음, 2006. 7. 25.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효심결을 하였다.

㈐ 피고들은 2006. 8. 29. 이 법원에 위 2006당415호 심결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06허7757호 로 심리한 다음, 2007. 5. 4.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주3) 2 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2006당415호 심결 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7당(취소판결)104호 로 다시 심리한 다음, 2007. 8. 3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작은 거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07. 10. 6. 확정되어 특허등록원부에 2007. 11. 20. 확정등록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심결’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09. 5. 19.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판단기준

특허법 제163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2001. 6. 26. 선고 99후2402호 판결 참조), 특허법 제163조 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참조).

⑶ 판단

㈎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4. 10. 30.에는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청구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이므로 동일한 증거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아가, 위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갑 제23호증은 ‘넷워드(Netword)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넷워드(Netword)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3으로 하고,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은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URL공간)에 리얼네임을 입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8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4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 4와 대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 사건 확정심결이 번복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증거들은 특허법 제163조 가 규정하는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터넷 프로그램의 주소 입력창에 종전과 같이 영문표기의 주소나 URL을 입력하여 웹 검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자국어 표기를 입력하면 IP주소(또는 URL)로 전환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지역 ISP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표기가 익숙한 지역 언어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를 등록시키고, 사용자가 이러한 키워드를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URL로 전환하여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4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여 쉽게 원하는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4는 모두 길고 어려운 URL 대신 간단한 키워드를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여 쉽게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구성 ①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3의 ‘키워드(넷워드)를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4의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구성’과 각 대응되는데, 위 구성들은 모두 자국어 표기 또는 넷워드(리얼네임)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의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구성 ②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관한 것이고, 구성 ④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바, 두 구성은 모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여 주는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 및 프로그램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 3, 4와 같이 URL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3, 4에도 해당 도메인 네임을 찾은 경우 해당 웹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구성 ②, ④와 같은 구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구성 ③은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기능을 가진 프록시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3에서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된 전용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 ③의 프록시 프로그램은 도메인네임 서비스 서버에 위치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 전용 소프트웨어는 웹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프로그램)이 웹 클라이언트측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측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의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의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3에서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성 ③을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할 경우에도 구성 ③의 프록시 프로그램은 비교대상발명 4에서 리얼네임을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하도록 해주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에 대응되고, 두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서 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 대비의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3,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현저하다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제2 내지 7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대상이 웹에서 메일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의 프록시 프로그램에서 웹 클라이언트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그 위치 및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나머지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대상이 웹에서 메일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웹 클라이언트 구성 부분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및 제7항 발명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가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라고 한정하고 있으나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일 뿐 제1항 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이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 4에서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6항 발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⑶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주1) 갑 제7호증의 1, 2는 환송전 판결의 비교대상발명 3이다.

주2) 갑 제8호증의 1, 2는 환송전 판결의 비교대상발명 4이다.

주3) 위 특허심판원 2006당415호 사건에서는 갑 제7, 8호증의 각 1, 2가 갑 제20 내지 23호증과 함께 비교대상발명이었으나,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법원 2006허7755호 사건에서는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변론준비기일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고 갑 제7, 8호증의 각 1, 2만이 비교대상발명으로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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