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3. 7. 18. 선고 2002허7131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3.9.10.(1),202]
판시사항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과 사이에 그 목적, 효과 및 구성이 동일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석암)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9. 30. 2000원278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음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1999. 6. 11.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발명을 1999-21722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2) 특허청은 2000. 10. 26. 이 사건 출원발명이 아래 다.항의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함에 따라 특허청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여 원결정을 유지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0원278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2. 9. 30.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도면 1. 참조)

1. (a)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되는 자국어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이 기동하였을 때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후킹(Hooking)하는 단계; (b) 일반 브라우저의 입력창에 리얼네임이 입력되었음을 판단하는 단계; (c) 위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리얼네임이 입력되면 위 자국어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에서 리얼네임을 리얼네임서버에 전송하여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도록 하는 단계; (d) 위 단계 (c)에서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웹사이트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시키는 단계; (e) 위 단계 (c)에서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웹사이트 데이터가 없는 경우 위 리얼네임을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위 단계 (a)는 사용자입력 등에 의해 후킹된 윈도우즈 메시지가 WM_KEYDOWN 메시지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후킹한 윈도우즈 메시지가 위 WM_KEYDOWN 메시지이면 문자(Character)의 아스키(ASCII)값이 13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위 아스키값이 13이면 위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인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위 단계 (b)는 포커스된 메인 윈도우의 핸들값과 클래스네임을 알아내어 제1기억장소 a에 저장하는 단계; 포커스된 컨트롤의 핸들값과 클래스네임을 알아내어 제2기억장소 b에 저장하는 단계; 위 제1기억장소 a가 일반 웹브라우저의 클래스네임과 같은지를 체크하여 같지 않으면 위 모든 메시지를 후킹하는 과정을 다시 실행하고, 같으면 제2기억장소인 콤보박스의 클래스네임과 같은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

3. 제1항의 위 단계 (a) 내지 위 단계 (e)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4. 리얼네임을 이용하여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을 특정 웹페이지로 접속시키는 웹페이지 접속방법에 있어서, 위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의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리얼네임이 입력되었는지 판단하는 제1단계;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URL을 저장하고 있는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위 시스템의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입력된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URL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2단계; 위 제2단계에서 위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에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입력된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URL이 있는 경우 위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이 위 대응 URL에 접속하도록 하는 단계; 위 제2단계에서 위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에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입력된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URL이 없는 경우 검색엔진으로 하여금 위 리얼네임을 검색하도록 하는 제4단계; 및 위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위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에 제공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며, 위 제1단계는 원도우즈 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메시지를 후킹하는 단계; 후킹한 윈도우즈 메시지가 키보드에 임의키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위 메시지가 키보드에 임의키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메시지이면, 위 눌려진 키보드가 키보드의 엔터값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위 단계에서 키보드의 엔터값이 눌려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엔터키가 눌려진 부분이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인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위 리얼네임은 자국어 주소 서비스를 위한 리얼네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6. 제4항에 있어서, 위 리얼네임은 전국전화번호 및 지도검색서비스, 사전검색서비스 및 증권정보검색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위한 리얼네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7. 제4항에 있어서, 위 제1단계는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8. 제4항에 있어서, 위 제2단계는 리얼네임서버가 웹브라우저의 입력창에 입력된 리얼네임값을 기초로 한 질의를 위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위 리얼네임서버가 리얼네임에 대응하는 URL을 저장하고 있는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로 위 사용자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질의를 전송하는 단계; 및 위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가 위 리얼네임서버로부터 전송된 질의에 대응하는 URL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위 제3단계는 리얼네임 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엔진으로부터의 검색결과에 대응하는 URL이 음란 사이트인 경우는 위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네임을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방법.

다. 인용발명(별지도면 2.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인 1998. 10. 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8-64882호에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상에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나 E-mail주소에 대해서 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자국어 표기(Title 또는 Name)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Native Letter Name Service, NLNS)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ISP의 DNS(Domain Name System)와 메일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모든 의뢰(request)는 DNS서버의 프록시프로그램 또는 클라이언트의 NLNS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고, 프록시프로그램 또는 NLNS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NLN(Native Letter Name)을 검사하여 URL(또는 IP주소)이거나 E-mail주소이면 그대로 DNS나 메일프로그램에 제공하며, NLN인 경우 네트워크 상에 설치된 NLNS서버를 조회하여 URL(또는 IP주소)이나 E-mail주소를 검색하여 의뢰된 NLN에 대해서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시켜주거나 E-mail주소를 전송해 주는 특징이 있다.

라.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과 인용발명은 그 목적에 있어서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국어로 URL이나 E-mail주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양 발명은 웹사이트의 접속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같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2차적인 리얼네임 검색엔진 부가도 인용발명에서 이러한 검색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여 기술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메시지 후킹단계도 공지된 통상의 인터넷 접속기술로서 인용발명에 이를 결합하는 것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거절결정은 정당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 이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리얼네임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을 인용발명의 웹브라우저 내장형이 아닌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메시지 후킹과정이 필요하고, 인용발명이 URL 혹은 E-mail주소를 검색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만을 검색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URL 데이터베이스 검색 후 검색에 실패한 경우 검색엔진에 의한 2차 검색을 수행하여 양 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과 심판청구기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목적과 효과

(1)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인용발명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문 도메인네임 또는 IP주소를 모르더라도 한국어, 중국어 및 일본어 등의 자국어로써 해당 사이트의 리얼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용발명의 목적도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사용자들과 한글 사이트만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E-mail주소나 URL(URL은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 즉 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NLN(Native Letter Name)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목적이 서로 같고,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효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리얼네임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 내장형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 3, 7, 10, 15호증)에 이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목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국어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그 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여러 구성요소 중 (c), (d)단계는 인용발명과 그 구성이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다르거나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성요소를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 (b)단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 (b)단계는 리얼네임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이 기동하였을 때 윈도우즈 환경에서 후킹(Hooking, 키보드 등을 통하여 입력된 메시지를 검출한다는 뜻이다)된 윈도우즈 메시지가 WM_KEYDOWN 메시지(이 메시지는 윈도우 환경에서 입력된 메시지를 표시한다)인지를 체크하고, 후킹된 윈도우즈 메시지가 위 WM_KEYDOWN 메시지이면 문자(Character)의 아스키(ASCII)값이 13인지를 판단하고(아스키값은 키보드의 각 키에 할당된 코드번호를 말하는데, 코드번호 13은 엔터키에 할당된 값으로 문장입력을 마치고 다음 문장의 입력을 준비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되는 키값에 해당한다), 위 아스키값이 13이면 위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인지를 체크하여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명령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즉, 도메인 검색프로그램이 활성상태에 있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그 입력된 명령이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인용발명은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NLNS(Native Letter Name Service)프로그램이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문자열을 바로 검출하는 구성인바, 양 발명의 위 구성은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리얼네임 문자열 검출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리얼네임 문자열 검출수단은 설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택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후킹기술이 웹브라우저 내장형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아닌 윈도우즈 환경에서 몇 단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만 리얼네임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인용발명이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NLNS프로그램으로 리얼네임을 바로 검출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e)단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e)단계는 리얼네임에 의한 UR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대응되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검색엔진을 이용한 추가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표시해 주는 구성으로, 인용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어 NLNS 데이터베이스에 대응되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에러코드를 사용자 화면으로 전송할 수밖에 없어서 사용자가 별도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검색을 하여야 하나,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NLN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에러코드를 사용자 화면으로 전송하는 대신에 검색엔진에 접근하여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은, 웹브라우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흔히 발생하는 링크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에 링크시킨 구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용발명이 리얼네임에 의한 URL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E-mail주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구분하면서 이를 통합된 서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서(갑 제14호증), 통합서버가 설치되는 경우 리얼네임에 의한 URL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실패하면 2차적으로 E-mail주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할 것이어서 인용발명에 리얼네임에 의한 UR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대응되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검색엔진을 이용한 추가 검색을 수행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결합하는 데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목적, 효과가 같고, 그 구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인용발명에 이를 결합하는 데 구성의 곤란성이 없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형(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