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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8허674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 7. 18.2016당21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발명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서비스 장치로부터 사용자 정보, 단말 정보를 수신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사용자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 중 미리 지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인증 중개 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상기 인증 중개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인증 정보와 기저장된 인증 기준 정보를 비교하여 인증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인증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인증 장치는 상기 인증 중개 장치를 통해 상기 인증 결과 정보를 상기 서비스 장치로 전송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인증 정보 및 상기 인증 기준 정보의 주요 정보 및 보조 정보를 각각 비교하여 상기 주요 정보 및 상기 보조 정보 각각에 대한 일치율 또는 상기 일치율에 대응하는 인증 결과 레벨을 포함하는 인증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결과 정보를 수신하여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허여 또는 불허를 결정하는 서비스 장치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장치는 상기 인증 결과 정보에 포함된 일치율이 해당되는 미리 지정된 구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허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중개 장치는 상기 서비스 장치로부터 주변 정보를 더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 상기 단말 정보 및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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