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19. 2017당36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청구범위(2016정71호로 확정되고 2017. 1. 20.자로 정정공고 된 것) 【청구항 1】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와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정보제공자 정보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로부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홈페이지 생성 수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생성된 상기 홈페이지에 대한 파일을 저장하며, 상기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생성된 상기 홈페이지로부터 추출되고 분류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보 검색용 홈페이지 인덱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덱스 생성 및 관리 수단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홈페이지 생성 수단은 홈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홈페이지를 생성하며, 상기 홈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은 HTML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웹 언어의 한 종류이다.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웹을 통해 접근되는 대부분의 웹 페이지들은 HTML로 작성된다. 로 작성되어(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