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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8 2018고합12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정서 불안정, 피해 망상,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8 월경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65 세) 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 자주 피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며 잦은 구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왜 이리 못 났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조현 병으로 인한 정서 불안정, 충동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을 나가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 하자 뒤따라간 후 그 곳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냉장고에서 돌아서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채 “ 미안 하다, 죽이지만 마라 ”라고 말하며 양손을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복부, 등 부위를 61회에 걸쳐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흉 복부 자창에 의한 대량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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