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합35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압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B( 여, 41세) 의 남편으로서, 2003. 6. 11. 경부터 현재까지 망상적 사고, 환시 등으로 인한 편집 조현 병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8. 17:0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 인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바구니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고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아파트 15 층 복도에서 피해자 복부와 경부를 약 20여 회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예기 손상( 목과 몸통 부위 )으로 같은 날 18:1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집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