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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9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0:50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사촌 동생이 죽는 등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싼 타 페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꺼낸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의류와 신발에 불을 붙여 태우고 위 자동차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의류와 신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제한된 정동( 情動), 피해사고, 관계사고, 병식( 病識) 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 피의자 딸 F 상대 수사), 정신 감정결과 통보 (A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 장애인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류와 신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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