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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고합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7. 2. 경부터 2018. 1. 경까지 편집 조현 병으로 국립 나 주병원, C 병원 등에 수 회 입 퇴원을 반복해 왔고, 2001. 10. 경 정신장애 2 급 진단을 받았다.

[ 범죄사실 및 청구원인사실]

1. 2017. 6. 10.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 부근 도로에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부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 전체 길이 15cm , 날 길이 6.5cm )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수리 비 합계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2. 10.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0. 00:44 경부터 같은 날 00:52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 부근 도로에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부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옵티마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 전체 길이 15cm , 날 길이 6.5cm )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수리 비 합계 2,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필요성] 피고인은 조현 병 진단 하에 오래전부터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환 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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