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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9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냉장고 속...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8 고합 195』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0:0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현 병으로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잠시 퇴원하여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냉장고 수납용 플라스틱 바스켓( 증 제 1호 )으로 모친인 피해자 E( 여, 76세)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감고 8』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현재까지 D 병원, F 정신병원, G 병원, H 정신병원, I 정신병원 등에서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 순 번 1)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참고인 상대 수사) 및 첨부서류( 순 번 15)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조현 병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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