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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3 2016가단11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49,3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5.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 D공사 및 E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은 총 19,149,371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12. 30.경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위 자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주시 F건물 401호 및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미지급 자재대금 19,149,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자재대금 혹은 ② 대물변제약정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본 재판부가 위 ②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이상, 피고들의 주장 중 자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은 위 ①에 관한 항변이므로(2017. 4. 20. 변론기일에서 피고들도 이를 인정함)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본래의 급부와 내용종류가 다른 급부가 유효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물변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른 급부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나 등록까지 마쳐져야 하는데(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369 판결 등 참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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