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4.경 양주시 A 및 B 지상 주상복합빌딩의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930,000원으로 정하여, 가구공사, 싱크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1,266,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662,196,000원(= 550,930,000원 111,266,000원) 중 374,388,000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287,808,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287,808,000원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87,808,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287,808,000원을 앞서 본 주상복합빌딩의 상가건물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여 본래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등 참조), 채권자로서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할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 694, 695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본래의 채권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