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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6 2014가단37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4. 10. E에게 울산 울주군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펜션 건물 3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26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E은 2014. 3. 28. G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22,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G의 요청으로 2014. 5.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다가 2014. 6. 12.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15,738,500원에 이르게 되어 자재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E은 2014. 6. 13. 원고에게 건축주임을 자처하면서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이후 공급되는 자재대금의 지급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갑5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G 및 E으로부터 자재대금 32,476,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7. 21.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위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라.

이에 원고, G, 피고들의 대리인 H은 2014. 9. 24. 위 자재대금 32,476,300원에 대하여 4,000,000원을 이행각서 작성 후 24시간내에 피고들의 대리인 H이 지급하고, 20,000,000원을 2014. 9. 30.에서 같은 해 10. 3. 사이에 G이 지급하고, 8,476,000원을 2014. 10. 31.까지 G이 지급하기로 내용의 이행각서(을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2014. 9. 24.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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