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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4 2020가단3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61,3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2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납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기하여 2017. 12. 27.부터 2018. 5. 26.까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를 하던 부산 부산진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중 69,861,3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납품대금 69,861,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대금 대신 이 사건 건물 E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납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할 뿐이어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5. 7. 피고들과 사이에 레미콘 납품대금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100,749,555원을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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