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75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및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009년경의 건축가설자재 공급대금 중 85,000,000원(이하 ‘1차 공급대금’이라 한다),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건축가설자재 공급대금 중 36,763,796원(이하 ‘2차 공급대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1,763,796원(85,000,000원 36,763,7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차 공급대금채무의 대물변제 등 주장 1) 피고는, 2009. 3. 13. 강원 인제군 C 외 3필지 소재 D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로 1차 공급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13.경 세륭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세륭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여 본래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1차 공급대금채무가 대물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