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1. 4.자 채무변제계획서(갑 2)를 통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PE 이중벽관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그 급부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동산의 경우 대물변제의 대상인 동산, 즉 PE 이중벽관이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여 그러한 약정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참조). 그리고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임의로 본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 694, 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채무변제계획서(갑 2)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각부분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